[취재N팩트] 초등학생 납치범 구속 심사...피해자에게 "죄송하다" / YTN

2023-12-21 959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해 수억 원의 돈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는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준비하고 납치 대상을 찾기 위해 아파트를 돌아다녔던 점을 토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초등학생 납치범, 오늘(21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죠?

[기자]
네, 오전 10시쯤 40대 납치범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는 채무 외에 범행을 벌인 다른 이유가 있는지, 흉기는 왜 준비했는지 질문엔 답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초등학생 납치 피의자 : (아이 안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고 할 말 없으세요?) …. (아이한테 한 마디만 하시죠.) ….]

남성은 그제(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내놓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에 놀란 시민들 많을 텐데요.

범행은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기자]
남성은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아이를 같은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인 남성은 납치된 초등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옥상으로 끌고 간 뒤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테이프로 몸을 결박했습니다.

이후엔 아이 휴대전화를 뺏어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이는 다친 곳 없이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기자]
네, 아이가 탈출한 건 범행이 벌어지고 한 시간쯤 뒤였습니다.

당시 납치범은 아이가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경찰이 오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혼자 있던 아이는 테이프가 비교적 헐겁게 둘러쳐져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풀어낸 뒤 탈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눈 가리고 그냥 올라갔다고…. 옥상으로 끌고 갔고. ...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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